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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의 청구기간?

작성일 : 2023.09.13 조회수 : 269

Q :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청구기간이 궁금합니다

 

A : 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두개의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(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)

위 규정상 ‘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’이라 함은 통지·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며, ‘처분이 있었던 날’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가리킵니다.

판례는 “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‘처분이 있음을 안 날’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·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,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.”라고 하였습니다(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2두3850 판결).

위 제기기간에 대한 예외로서 청구인이 천재지변·전쟁·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90일의 제기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(국외에서는 30일)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게 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(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, 제3항 단서).

여기서 ‘정당한 사유’에 관하여 판례는 “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‘정당한 사유’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·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(현행 민사소송법 제173조)의 ‘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’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‘천재지변, 전쟁,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’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,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”라고 하였습니다(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누6521 판결).

그리고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제7항에 의하면 위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제한규정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고, 취소심판 즉,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에는 적용됩니다.
또한,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,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와 피청구인인 행정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(같은 법 제28조 제1항, 제23조 1항 1문)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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