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납대상 (사건번호기재) |
예납대상(2인기준) |
| 민사본안사건 |
민사소액(가소)- 110,000원(3천만원 미만) |
| 민사제1심단독(가단)- 165,000원(3,000만원 이상 - 1억원 미만) |
| 민사제1심합의(가합)- 165,000원(1억원 이상) |
| 민사항소(나)- 132,000원 |
| 민사상고(다)- 88,000원 |
| 지급명령신청(차)- 66,000원 |
|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 (인지, 송달료 없음) |
| 민사조정사건- 55,000원 |
| 부동산경매(타경)- (이해관계인+3)×55,000원 |
| 민사항고(라)- 55,000원 |
| 민사재항고(마)- 55,000원 |
| 기타집행(타기)- 22,000원(추심, 전부, 인도명령) |
| 채권압류 및 추심, 전부) 33,000원 |
| 민사신청사건 |
부동산가압류/가처분(카단,카합)- 33,000원 |
| 부동산가압류/가처분이의신청,결정취소- 88,000원 |
| 채권․유체동산가압류/가처분(카단,카합)- 33,000원 |
| 담보취소(동의,소멸)신청(카담)- 22,000원 |
| 권리행사최고에의한담보취소(카담)- 33,000원 |
| 공시최고(카공)- 33,000(5,500×당사자수×3회) |
| 제소전화해(자)- 44,000원 |
| 재산명시, 채무불이행명부등재- 55,000원 |
| 판결(결정)정정,제소명령,증거보전(카기)- 금 22,000원 |
| 특별대리인선임, 해방공탁(카기)- 금 22,000원 |
| 가사신청사건 |
가사제1심소송사건(드단,드합)- 132,000원 |
| 가사항소(르)- 110,000원 |
| 가사상고(므)- 88,000원 |
| 가사항고(브)- 33,000원 |
| 가사재항고(스)- 55,000원 |
| 가사특별항고(으)- 22,000원 |
| 호적정정/개명신청(호파)- 27,500원 |
| 성본창설사건(호파)- 55,000원 |
| 상속포기- 가족수 × 송달료(22,000원) |
| 이혼(드단,드합,느단,느합,즈단,즈합)- 132,000원 |
| * 관련인 1인 추가시 해당요금의 1/2씩 더하면 된다 |
우표, 우편환 |
부동산가압류해제- 11,000원 |
| 채권가압류해제- 11,000원 |
| 제3채무자 1명당- 5,500원 추가 |
| 말소등기- 11,000원 |
| 야간집행- 11,000원 |
| 야간특별송달- 금 20,000원 |
| 주간특별송달- 금 20,000원 |
| 법정경위송달- 금 15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