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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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산업재해

중대산업재해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

  •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  •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  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

중대시민재해

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

  •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  •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
  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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