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
대법원 2006. 9. 14. 판결선고
사건번호 : 2006도28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
판결결과 : 파기환송
판결요지 :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, 관리자,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등에 들어가는 행위,
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
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(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),
원심 판시와 같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 을 당겨보는 행위는
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고,
단지 그 출 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데 불과하다 할 것 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