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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가능성

작성일 : 2023.09.18 조회수 : 357

Q : 대법원 패소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. 대법원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아 ‘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’의 지위를 가지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,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
 

A : 헌법재판소는,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와 범위에 관해 확립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, ‘국민’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, ‘국민’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 당사자가 되는 ‘국가기관’이 아니다(헌법재판소 2017. 5. 25. 자 2016헌라2).라고 결정하여 국민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.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‘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’을 두었고(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), 이에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‘국회, 정부,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’를 규정한 바, 이에 따르면 국민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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